캐나다 소득세 종류 7가지
캐나다 소득세 종류 7가지의 세율이 적용된다. 캐나다 세금 세율은 복잡하고 다양하며, 소득과 가족 상황, 거주지역, 기타 공제 항목 등으로 달라진다.

1. 부양가족과 거주지에 따른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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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캐나다에서의 소득은 월급, 자영업 수입, 투자 수익, 연금, 재산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되고 연간 총 수입으로 계산된다.
- 결혼 여부와 부부의 소득은 연합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.
-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양육비와 교육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부양 가족을 돕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.
- 캐나다 내에서 주 또는 영토에 따라 소득세율과 공제 항목은,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.
- 교육비, 의료비, 주택 구입 비용, 환경에 친화적인 투자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공제와 혜택을 제공한다. 캐나다 소득세 종류 7가지 외에도, 주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.
1.1. 부부합산 세율 적용:
부부합산은 두 사람이 결합하여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. 이를 통해 부부는 일부 혜택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종종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.
1)장점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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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합산을 통해 두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, 소득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었을 때 더 낮은 소득자의 과세 소득을 높은 소득자와 합산하여 평균화할 수 있다.
- 자녀나 기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,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.
-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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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단점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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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합산을 통해 합산된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, 두 부부의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.
- 소득이 합산되므로, 어느 한 측의 소득이 높을 경우 해당 부부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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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. 소득세 공제
캐나다 소득세 종류 7가지 중, 월급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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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.
- 주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, 주민과 비주민에게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.
- 소비자 부가가치세로, 월급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할 때 추가로 내야한다.
- 캐나다 정부는 소득세 신고 시에 기타 공제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예를 들어 양육비, 교육비, 주택 구입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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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캐나다 소득세 종류 7가지
1) 소득세 (Income Tax):
캐나다의 소득세금은 연간 개인 소득에 따라 계산되고, 기업 소득세는 기업의 수익에 부과된다. 높은 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. 연방 정부와 각 주 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며, 소득세율은 주로 연방과 주/영토 정부에 따라 다르다.
2) 부가가치세 (Goods and Services Tax – GST):
GST는 캐나다 전체에서 부과되는 소비자 부가가치 세금률이다. 현재 23년 기준 GST는 5%이다. 몇몇 주에서는 GST와 별도로 주 소비자 부가가치세(PST – Provincial Sales Tax)를 부과하기도 한다. 몇몇 주에서는 HST (Harmonized Sales Tax)라고 불리는 하나의 통합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.
3)부동산 세 (Property Tax):
부동산 세는 주택, 상업용 부동산 등 부동산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. 부동산 세율은 주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위치, 크기 및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. 이 세금은 지방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지불된다. (재산세)
4)연방 기업 소득세 (Federal Corporate Income Tax):
기업이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, 법인 소득세가 부과된다. 연방 기업 소득세율은 법인의 수익에 따라 다르며,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.
5)특수 소비세 (Excise Taxes):
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간접 세금이 부과된다. 예를 들어, 담배, 주류 및 기타 특별한 제품에 대한 소비세금이다.
6)자본 이익 세 (Capital Gains Tax):
자본 이익은 주식,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 때 발생하며, 이에 대한 자본 이익 세가 부과됩니다. 자본 이익 세율은 연방과 주에 따라 다르다.
7)연방과 주/영토 간 협력 세금 (Harmonized Sales Tax – HST):
일부 주와 영토는 GST와 PST를 합쳐 HST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. HST는 소비자에게 한 번에 부과되며 세금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.
캐나다에서는 세금 신용을 중요하게 여긴다. 만약 거짓으로 세금 보고를 했거나, 세금 횡령등이 발견 되었을 땐 ,영주권자 일 경우에는 추방되거나 다시는 캐나다로 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. 시민권자 일 경우에도, 거짓말(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)이 드러나면 평생 꼬리표가 붙어다니고, 한번 거짓말로 세금을 은닉한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신용 회복이 쉽지않다고한다.